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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양봉산업 육성법 개정안, 벌꿀과 설탕꿀 구분해 소비자 신뢰 확보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05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0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주요내용]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기대효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5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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