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말까지 제한된 이 특례를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최근 5년간 국내 복귀 기업이 연평균 19개사에 불과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복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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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
• 내용: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
• 효과: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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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를 2년 연장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현행법상 최근 5년간 평균 19개사가 국내로 복귀하고 있어 제한적 규모의 재정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조세특례 연장을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