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안자는 일본이 교과서 왜곡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독도 조형물과 영상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은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독도 영토주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문화·학술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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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소속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
• 내용: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근거 없
• 효과: 특히 일본 중학생들이 2025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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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학술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행사 개최에 따른 공공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 영향: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함으로써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