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 노무제공자를 산업전환 고용지원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배달·운송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정안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 위험에 대응해 이들도 동등한 고용안정 지원과 직업 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정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전환과 디지털화 시대에 더 많은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 효과: 이에 근로자의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고용안정 지원 프로그램의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들이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