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정책의 초점을 인프라 확충에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교통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교통 격차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권 진흥 책무를 부여하고, 5년 단위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해 낙후지역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대중교통과 교통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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