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때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직접사용채널 콘텐츠만 자동 승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역채널 콘텐츠의 온라인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역채널 콘텐츠를 직접사용채널에 포함시켜 추가 신고 없이도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프로그램이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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