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빈집 활용 방식을 매입에서 임대·협약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급증하고 있지만, 소유자들의 매도 거부로 기존 매입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 법안은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빈집 소유자와 임대나 협약을 맺어 주택 부족층이나 농업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늘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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