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 개정돼 기업 인수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범위가 제한된다. 현행법은 합병 등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해왔으나, 자회사가 모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우량기업에 과도한 채무를 떠넘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같은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의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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