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2-1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배경] 대장동 사업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새로이 산정한 약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는 등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대상자들이 보유하던 고액 재산에 대한 동결ㆍ보전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제 신청 및 현금화 시도가 이어져 부당취득 이익이 최종적으로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대상재산), 해외 도피 재산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 혼합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은닉ㆍ세탁하거나 국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부패 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재범 유인을 제거하고 공공질서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기대효과] 이로 인해 대장동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ㆍ민간사업자ㆍ정치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권력형ㆍ조직형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실명, 차명, 공범 및 제3자 명의의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동결ㆍ추징 장치와, 범죄자 외에도 범죄를 알면서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상속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까지 법적 책임을 확장하는 광범위한 동결ㆍ몰수ㆍ추징ㆍ환수와 징벌적 책임 부과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음. 몰수ㆍ추징 환수 특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대상재산), 해외 도피 재산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 혼합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은닉ㆍ세탁하거나 국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부패 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재범 유인을 제거하고 공공질서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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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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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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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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