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와 주택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감면 한도도 올라간다. 주택 구매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도 대상 주택 가격과 감면액이 모두 상향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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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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