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이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임차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이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만 구제해 실제 피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주택 우선매수권 등을 신설해 20·30대 청년 전세 보증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금융회사의 대출 불승인 금지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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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해 피해구제
• 내용: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거나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
• 효과: 또한 소위 깡통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극소수에 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고 보증금 자체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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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도시기금이 법률구조 비용, 주거비 지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의무기간 운영으로 인한 공공부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깡통전세 피해자, 신탁주택 피해자 등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전세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한다. 20~30대 청년 전세 보증금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