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특정인을 사면할 수 있어, 최근 비상계엄 사태처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반란죄까지 포함해 이들 범죄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
• 효과: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과 관련하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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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관련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사면권 행사 제한에 따른 별도의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 위협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 안위 수호를 도모한다. 이는 국민의 헌정질서 보호 요구에 대응하는 제도 정비로 기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