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장착비용만 지원해왔는데, 일반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는 보전하지 않아 운송사업자의 참여 저조가 문제였다. 개정안은 휠체yarrow탑승설비 장착 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을 직접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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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 내용: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 효과: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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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 재정 투입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의 손실 보전으로 운송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증대되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접근성이 개선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사회 참여 기회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