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범죄자의 총기·도검 소지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본 도검으로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강력범죄자는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도검·석궁은 소지 허가를 갱신하지 않아 소유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지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해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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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