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게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주는 나무 벌채나 임산물 채취가 금지되는 등 경영활동이 제한되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녹색자금을 활용해 산림의 수원 함양, 공기정화,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산주에게 보상할 방침이다. 이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받는 산주들의 불공정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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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 함양과 수질관리,
• 내용: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 효과: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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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으로 녹색자금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경영활동이 제한된 산주에게 보전지불금으로 지급되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 구축으로 관련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산주의 경영활동 제한(입목·죽 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가축 방목, 토지 형상 변경 금지)에 대해 공익가치 보전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규제와 사유재산권 간의 불공정성을 완화한다. 산림의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산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