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인의 기본권 침해 사례를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15년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등 관련 법안들의 동시 의결을 전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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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
• 내용: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
• 효과: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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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따른 기관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국회 예산에 반영될 것이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군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 체계가 구축되어 군 내 인권보호가 강화된다. 군인권보호관은 기본권침해 사건의 해결 및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군 조직 내 인권 문화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