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사무처법이 개정돼 군인권보호관이 국회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2015년 제정된 군인기본법에 따라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을 권고하는 기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군인권보호관법과 국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며, 군인권보호관이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군 내 인권침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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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
• 내용: 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
• 효과: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기관 설립에 따른 운영 예산이 필요하며, 조사 및 권고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 국회 소속 기관으로서 외부 독립성을 확보하여 군인권 침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