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내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이후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청 접수 창구가 사라질 예정이었다. 정부는 피해 신청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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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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