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민과 어민이 농수협 등에 출자하거나 예금할 때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종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이 농어민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장으로 농어민들이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계속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
• 내용: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
• 효과: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배당소득(1인당 2천만원 이하)과 예탁금 이자소득(1인당 3천만원 이하)의 비과세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어민의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해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어민 금융기관의 자금 조성을 안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