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이 새로 추가된다.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정치검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때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만 평가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검사 평가의 핵심 자질로 반영해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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