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상태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 정보 조회 권한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청자의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질병 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병력 정보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항공안전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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