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자가 안전투자 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차량 교체나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 예산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항공안전법처럼 공시 불이행이나 허위 공시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고, 공개된 자료를 통해 철도운영자의 투자 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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