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창의적인 1인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 환경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기존 지원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방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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