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가 소액이면서 다수인에게 발생할 때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소송 비용이 피해액보다 크거나 절차가 복잡해 개별 소송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기업의 위법행위가 적절히 제재되지 못하고 있다. 새 법안은 한 명 또는 소수의 대표가 다수 피해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 의무 선임과 법원의 소송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또한 판결 후 배상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와 부정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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