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산업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마를 마약류로 규제해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유해 성분 기준 이하의 헴프를 섬유, 의약,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새 법안은 헴프의 재배와 제조,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기구인 헬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며, 재배업자와 제조업자 등에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국민안전을 확보하면서 헴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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