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ㆍ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 역시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ㆍ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 [기대효과] 이러한 특성상 수색ㆍ구조ㆍ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ㆍ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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