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수료 상한 기준이 없어 일부 중개업체가 40%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실제 운전사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운전사들을 과속과 과적 운행으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료처럼 수수료를 운송계약금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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