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4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보장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거나 이주할 자유는 단순한 이동의 자유를 넘어 국가의 정책 실패나 통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에 해당함. 현행법은 출국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규정 없이 다만 출국금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출국금지의 필요성과 명확성의 기준이 매우 낮게 규정되어 있음. [주요내용]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기대효과] 국가 실패형 출국 봉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