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원 안전 감독을 담당할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의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앞으로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관련 법규 위반을 직접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어선원 안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이 분야 관리를 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어선원 안전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어선안전조업법이 2025년 1월 3일부터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를 해양수산부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춰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 내용: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법 제5조와 제6조에 어선원안전감독관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 효과: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별도의 경찰력 투입 없이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감독관의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어선원의 안전·보건 보호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의 전담 관리 체계 확립으로 어선원 관련 안전 규제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