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주항공청 중심의 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입주 기업과 인재에 세제·자금 지원을 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우주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단순한 행정기관 설립을 넘어 산업·연구·교육을 통합한 우주항공 거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심의위원회와 추진단을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 우주항공 특화 캠퍼스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철회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