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온누리상품권 등 유사 제도와 달리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로 정책 효과를 점검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 내용: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온누리상품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기본계획 수립과 3년 주기의 의무적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사 및 계획 수립 비용이 발생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3년 주기의 의무적 실태조사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체계성과 지속성이 강화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