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서면 의결서 취합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위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서면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 수단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총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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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 서면,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 전자적 방법
• 내용: 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 효과: 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을 둘러싼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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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서면 의결서 취합 및 행정보조직원 고용 등 절차 비용을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 도입으로 인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는 서면 방식의 반복적 비용 부담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전자적 의결권 행사 확대로 의결서 진위 여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주거환경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결 관련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