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도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와 동일하게 총자산 한도를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에만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자산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록 업체는 규제가 없어 재정 안정성이 오히려 더 취약한 상황이었다. 또한 대출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빚을 다 갚은 뒤에는 채무자 요청 시 모든 서류를 반드시 반환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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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 내용: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ㆍ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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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총자산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 제한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대부계약 체결을 제어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대부채권 양수·양도 시 계약서류 보관의무 명시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채무자가 대부채권 양수·양도 후에도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변제 후 원본 서류 반환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제거한다. 채무자의 법적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