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시도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만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임명할 수 있어 광역 단위의 동물 전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수의직 공무원 부족으로 가축방역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민간 수의사 인력을 활용해 전국적 가축방역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수의 해촉 사유도 명확히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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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
• 내용: 그러나 시ㆍ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 효과: 이로 인해 최근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하여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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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가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 채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수의 위촉에 따른 수당 및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법상 기초 지자체만 가능했던 공수의 위촉을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축산물 안전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