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인과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1999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이 당시 PTSD 진단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판정에서 탈락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만 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정신과 치료도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현재의 상황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정신 질환을 입고 전역한 장병들을 대통령령에 따른 별도의 등급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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