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문화·예술·보건 증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주민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체육 문화 조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
• 내용: 그런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건강이 중요함에도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
• 효과: 이에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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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추가함으로써 기금 배분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기금의 총규모 변화는 없으며, 기존 목적 간 재배분을 통해 체육 활동 지원에 자원을 할당하게 된다.
사회 영향: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고향사랑기금의 법정 사용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체육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