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로 형을 마친 출소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자에만 보호관찰을 제한해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출소자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고,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를 자동 연장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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