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 개발사업의 안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해양이용협의는 굴착면적 등 규모 기준으로만 심사 수준을 결정했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중 유발지진 위험이 높음에도 간이 심사로 통과한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지진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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