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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 및 책임 체계 명시.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12-02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12-0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농업·임업·어업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 동안 현장실습 중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현행법에는 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 측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및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의 자료 작성ㆍ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관련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02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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