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3년 연장한다.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단순 연장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매년 특별회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의 장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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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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