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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

주진우의원 등 12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착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주요내용]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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