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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2-26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2-2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농업·임업·어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주요내용]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기대효과]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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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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