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낚시어선업자들이 전자적으로 작성한 승선자명부는 더 이상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모든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간 낚시어선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제출이 확산되면서 전자 문서도 출력 보관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 형태 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에서 제외돼 낚시어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
• 내용: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
• 효과: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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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에 대한 사본 보관의무 제거로 낚시어선업자의 출력 비용과 보관 관리 비용이 감소한다. 현행법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의 적용 혼란이 해소되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사회 영향: 전자적 승선자명부 제출 시 사본 보관의무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낚시어선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디지털 행정 전환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로 낚시어선업의 원활한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1-28T16:15:40총 289명
227
찬성
79%
0
반대
0%
3
기권
1%
59
불참
20%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