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송 간소화 특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현행법은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채권 회수 시 공시송달을 통한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송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도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유사한 혜택을 받게 되면서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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