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관련 활동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국민의 심신 건강을 돕는 치유농업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치유농업 관련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산업화가 부진하고 국민 인식도 부족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 확산과 국민 건강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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