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이 강화된다. 현행 소년법은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피해자들이 사건 경과와 처분 결과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일반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피해자 기록 열람 규정을 소년 보호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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