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재정 체계를 법제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공식 설치 근거로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저출생 관련 사업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앞서 발의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두 법안의 조율을 통해 일관성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은 저출생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내용: 이에 현행법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저출생 대응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재정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특별회계 설치로 저출생 대응 예산의 독립적 운영 및 추적이 용이해진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저출생 대응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지원한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