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남해안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회계 설치 승인이 선행되어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남해안권 발전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특별회계 설치로 인해 남해안발전사업 관련 예산의 독립적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남해안권의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