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선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체 등록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불법 개조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등록 신청 수수료 징수 규정과 위법 행위 단속 권한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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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 내용: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 효과: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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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선건조·개조업체의 등록 신청 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해져 등록기관의 수입이 증대된다. 해양수산부 등의 단속 근거 마련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어선의 불법개조 예방을 위한 단속 근거 마련으로 어선 안전성이 강화되고 어업인의 생명 안전이 보호된다. 어선건조·개조업의 산업화로 관련 산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435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2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