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금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하루만 연체해도 총액의 3%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를 1%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장기 연체 시 부과되는 중가산금도 월 0.75%에서 연 이자율 기준으로 바뀌고, 최대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납부지연가산세 체계에 맞춰 개발부담금 규정도 정비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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